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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52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거하는 애인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18cm )을 찾아 손에 쥐고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칼로 너의 다리를 찌르겠다.”고 말하고, 이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다음 피고인의 배를 부엌칼을 향해 들이밀면서 “네가 죽을래. 아니면 나를 죽여라.”고 고함을 쳐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 제1호 식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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