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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2 2015고단4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6:50 경 충북 충주시 D 앞길에서, 중국인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다가 택시에 흠집을 낸 일 때문에 시비가 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옆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1개를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 가, 꺼져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 가 ”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이자가 사용한 부엌칼과 A4 지 등), 사건 관련 사진

1. 각 CCTV 동영상 자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 가, 꺼져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E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라는 뜻에서 “ 가 ”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 가, 꺼져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가 진지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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