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3구단5375
요양불승인처분 재심사청구 기각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샌딩작업으로 2013. 5. 10.경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되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4. 자기공명영상(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팽륜증 및 협착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년 동안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 간 추간판은 탈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팽윤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의 경우 탈출 소견이 있더라도 요통 및 양측 허벅지 부위 통증, 우측 하지 저림증의 증세가 있었을 뿐 근력 저하, 소대변 기능장애 등 말총증후군에 합당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의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 퇴행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