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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5구단83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1.부터 평당 32,000원을 받기로 하고 아산시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부착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9.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벽에 타일을 부착하기 위해 우마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 중 우마에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요추부 좌상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① 원고는 사업주인 건축업자와 평당 32,000원에 인건비 계약을 하고 6명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작업하는 등 손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MRI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건축업자 C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으면서 타일 부착에 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퇴행성 병화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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