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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누31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부분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전국군병원의 CT 검사 결과, 신천연합병원과 가톨릭성빈센트병원의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범주에 들어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로 보아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고와의 100%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사고의 정도에 비해 돌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됨. - 초기 CT 추간판의 상태가 감정의에 따라 팽윤 또는 돌출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 감정의의 기준에 따라 병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추간판 탈출의 초기 형태인 돌출로 판단됨. - MRI 상의 퇴행성 변화가 제4-5 요추간에 동반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100%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상태가 추간판 탈출의 초기 형태인 돌출로 판단되나 돌출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감정의에 따라 팽윤으로 볼 수도 있는 정도이며, 제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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