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08 2016가합300529
주주총회 무효내지 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 관련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화약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00주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식 1,200주를 소유하였던 사람인데, 위 주식 1,200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5177호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에 따라 2013. 12. 17. C에게 매각되었고,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식 800주를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2. 3. 10: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들 전체의 찬성으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1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의 변경 등을 결의를 하였다

(갑 1호증의 1). 라.

피고 회사는 2012. 3. 31. 10:0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한 주주 2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 전체의 찬성으로 임원의 중임 등을 결의하였다

(갑 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①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② 선정자가 보유한 주식 800주에 대해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선정자도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로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 중 원고 관련 부분을 보면,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