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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1:2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동 남포낚시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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