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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1035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는 소취하 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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