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8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