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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1034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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