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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2192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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