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8가단529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