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89,816,32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5면 1행까지 부분을 “제1심 변론종결일(2013. 6. 7.) 당시까지 이 사건 1층 부동산과 이 사건 7층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그 후 원고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개월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1. 3. 16.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계약도 그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 임료 및 관리비, 부당이득금 등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1층 부동산에 관한 2010. 5. 1.(임대차개시일)부터 2011. 3. 16.(위 해지일)까지의 연체 임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① 2010. 5. 1. ~ 2010. 10. 31. 임료 264,000,000원[= 약정 월 임료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6개월] ② 2010. 11. 1. ~ 2011. 3. 16. 임료 419,774,193원[= 약정 월 임료 9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 16/31)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③ 2010. 11. 1. ~ 2011. 2. 28. 연체된 임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33,796,529원(각 연체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2. 4. 24.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합계액. 갑1,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함) 소결 : 717,570,722원(① ② ③) - 514,000,000원(앞서 본 기지급 임료) = 203,570,722원 2) 이 사건 1층 부동산에 관한 2011. 3. 17.(위 해지일 다음 날)부터 2012. 12. 31.(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날)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617,068,064원[= 월 임료 감정액 65,065,000원 × (9 15/31 개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