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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1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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