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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012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은 원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5.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처(妻)인 참가인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며 가족들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월 임료 500,000원(매월 30일 지급 조건),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에게 임료 400,000원만을 지급한 채, 계속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9.까지의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6,100,000원(연체 임료 2,100,000원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3.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병 제1 내지 3호증, 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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