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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5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자회사 명신건설(이하 ‘명신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4. 5. 31. 명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있다.

(3) 원고는 2015. 5. 18. 명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5. 6.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6. 5.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임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임료 또는 위 임차목적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100만 원에서 피고가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 10개월간 미지급한 임료 합계 100만 원을 공제한다고 자인하면서, 2016. 4. 1.부터 연체 임료 또는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이 사건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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