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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나16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600만 원, 이율 연 31.9%, 연체이율 연 34.9%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서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로 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원고의 인터넷 대출은, ① 휴대폰을 통한 대출신청인 본인인증, ② 원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공인인증서을 통한 전자서명, ③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팩스 송부, ④ 상담원 전화를 통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 및 대출신청 내역 등 확인, ⑤ 대출신청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 등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받아 체결된 것이어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실제 대출신청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의 모친인 B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대출과정에서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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