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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129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경 피고와 사이에 KB국민가온올림카드(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신용카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르면,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일시불 및 할부의 경우 23.9%, 현금서비스의 경우 29.9%)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

2015. 11. 23. 기준 신용카드대금 잔액은 4,233,377원이고, 그 중 일시불 및 할부금 원금 잔액은 합계 2,598,710원, 현금서비스 원금 잔액은 1,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은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서 피고의 신용카드약정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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