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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02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3. 20. 원,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에스케이(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5,583,000원, 보험기간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자동차(SM5) 대여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거친 전자문서로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7.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아 2014. 4. 15. 보험금 5,58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B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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