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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나328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대출과목 : 신용대출, 대출만기일 : 2012. 8. 19., 정상이율 : 10.3%, 연체이율 : 19%)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은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2. 3. 2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의 대출 원리금은 2016. 1. 26. 기준으로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 7,826,665원 합계 17,826,6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7,826,665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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