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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애인인 D와 투숙하여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D와 함께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E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쳤으나, 위 D가 자신보다 먼저 귀가하는 것을 보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뭐 이런 법이 있어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저놈이 먼저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냐 몇 살 처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F에게 휘두른 후 F의 얼굴을 향해 2회 손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놈아! 계속 촬영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카메라를 2회 밀어 위 카메라가 G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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