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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왼쪽 엉덩이 쪽을 잡듯이 누르면서 밀었다”, “왼쪽 엉덩이를 만졌으니까 왼쪽으로 돌아봤고 그때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 있었다”, “돌아봤을 때 피고인 말고는 가깝게 붙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 “112신고를 하며 E입구 정류장에서 내릴 거니까 그쪽으로 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E입구 정류장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전철 E입구역 2번 출구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쫓아갔으나 피고인이 굉장히 빨리 뛰어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발생일 전에도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 ‘2017. 하반기 어느 날에는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오히려 증인의 손목을 잡고 따지며 경찰서로 가자고 해 무서워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여러 번 목격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5월경 C 버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도 당한 일이 있으니 증거를 공유하자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 2017. 9.경 C 버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는 취지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참고인 F이 피고인을 112에 문자신고한 내역, 참고인 F이 촬영한 피고인 동영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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