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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출근시간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1. 2012. 7. 일자를 알 수 없는 09: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지하철8호선 잠실역(암사역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 계속하여, 2012. 11. 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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