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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2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0%에 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충격하면서까지 도주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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