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48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2. 23: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에 있는 지만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트라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위로 C의 오른 팔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4년 이후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