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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1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기동2중대 소속 F 상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지만 음주감지기 오작동으로 무사통과하여 앞으로 약 10m 이동하던 중 음주감지기 오작동을 알아차린 용인동부경찰서 순경 G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문을 열고 내리는 척 하다가 급출발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휀다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인 순경 G(36세)를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자동차로 충격함으로써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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