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본소, 반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에 “① 참가인은 2012. 1. 11.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563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및 용역비 채권 중 12억 4,240만 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2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②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2. 1.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① 원고와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 등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이고, 위 마감공사 등이 완료되었으며, 피고 C를 채무자로 하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심금 12억 4,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1년 12월 초순경 도급계약서를 2010. 10. 8.자로 소급하여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피고 C의 채권자인 참가인 등의 채권추심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 등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의 외견상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 등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피고 C에 의해 체결된 점, 피고 회사는 H이 아닌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점, 원고가 H 및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