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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71050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0. 11. 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시 북구 C 외 3필지 지상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마감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동남엘리베이터 이하 '피고 동남엘리베이터'라 한다

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1. 공사명 :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

3. 공사내용 :

가. 2010년 10월 8일부터 당 현장에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나. 지하3층부터 지상4층 마감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계약금액 : 위 3항의 가항 2010년 10월 7일 원고와 피고 B가 계약한 계약서를 유지한다.

위 2항의 나항 도급공사 금액은 직접 공사 금액인(재료비 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경비) 이윤(직접공사비의 15%)을 공사 금액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7. 공사대금의 지급 : 공사대금은 육억 원을 2010년 11월 5일 지급하고 잔액은 완공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⑵. 그 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전진테크(이하 ‘피고 전진테크’라 한다)는 2011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피고 B에서 피고 전진테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2010년 10월 8일자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또한 피고 동남엘리베이터는 피고 전진테크의 연대보증인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⑶. 피고 동남엘리베이터는 2011년 9월경 피고 전진테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이 사건 병원 주차타워 1기 신축 및 옥상 1개층 증축공사

3. 공사내용 :

가. 주차타워 대형 RV 64기 신축공사

나. 5층 옥상층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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