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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64530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경영권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이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E 주식회사(현재 상호 BH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경영권 취득행사사실과 B이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K조합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B의 횡령행위와 공동으로 행하여져 원고가 E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데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권의 귀속주체, 경영권의 법적 성질 및 경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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