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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1870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구상금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약금 청구 및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위탁자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임피앤디, 시공사인 원고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 8. 29. E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201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488,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금 납부 지정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292,800,000원은 2010. 6. 5.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 185,200,000원은 입주 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수분양자를, ‘병’은 시공사인 원고를 일컫는다). 제2조(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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