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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23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610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터치프레스(이하 ‘터치프레스’라 한다]의 각 주식회사 신세계 및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대한 광고료 채권을 가압류하고, 원고 및 소외 B을 상대로 2014가합3886호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위 B은 피고를 상대로 2015가합1412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조 정 조항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사건 원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

),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2015. 4. 27.까지 지급하되,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 급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와 별도의 위약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 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터치프레스를 채무자로 하여 한 채권가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 및 피고 주식회사 유엔케이를 채무자로 하여 한 채권가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되, 이는 제1항의 금원 지급과 동시에 이행한다.

3. 다만 원고는 주식회사 터치프레스를 채무자로 하여 한 채권가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의 경우 즉, 주식회사 터치프레스가 가압류된 제3채무자 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에 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완료할 경우에는, 그 즉시 피고들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터치프레스는 2015. 4. 2. 피고에게, 학교법인 건양학원(이하 ‘건양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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