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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1611
위약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188,76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2행 다음에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시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2011. 3. 7.경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채권양도 승낙 신청서 및 원고들의 승낙서에는 발송일이 2010. 12. 18., 확정일자가 2011. 3. 7.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의 2).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를, 인정근거란에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1. 10. 13.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분양계약 제3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약금으로 공급가액 총액(= 분양대금 697,400,000원)의 10%인 69,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위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이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는 공급가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정하면서 ‘이는 위약벌로써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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