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문로 14에 있는 정인전업사 앞 편도 1차로를 은하맨션 쪽에서 남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등하교시 어린 학생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