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교차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향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9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운전석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운전자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