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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6515
사취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8. 4. 9. C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걸었고,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8. 4. 1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씩 3회씩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를 사기방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자신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해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① 피고가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방조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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