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현대카드나 우리카드 카드론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선 대출을 받아 이를 국민은행 담당자 관리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5. 13.에 1,000만 원, 2015. 5. 14.에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을 각 입금된 날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180,382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3,142,451원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7. 3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므로,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