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전동 행정복지 센터 방면에서 세인 리 무진 직영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70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왼쪽으로 앞 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진행하려 던 피해자의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당시 F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행하다가 좌회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고, 도로 교통법 제 22조 제 3 항에 의하여 교차로에서의 앞 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