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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발 교 북단 방면에서 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70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 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통증, 상 세 불명의 부위, L1 부 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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