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1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소외 C와 함께 C의 배우자인 소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25. 소외 C, E, F 명의로 자신의 게좌로 입금된 5,000만 원 등을 이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6. 원고에게 “회사운영각서 및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과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두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별도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1억 원은 위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5년 내지 7년 뒤부터 분할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되, 위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끝부분에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C 앞으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다.

항과 같이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1억 원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1억 원의 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