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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구단5206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주문

1. 피고가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2. 1. 진단 받은 ‘ 적응장애’(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의 업무상 재해로 상병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2019. 2. 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80,402.4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

임금 계산기간 2018. 11. 1. ~2018. 11. 30. 2018. 12. 1.~ 2018. 12. 31. 2019. 1. 1.~ 2019. 1. 31. 계 총 일수 30일 31일 31일 92 일 기본급 2,347,009원 3,743,254원 1,306,759원 7,397,022원 평균임금 ( 임금 총액 )7,397,022 월/( 총 일수 )92 일 =80,402 원 41전

다.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 그 주장의 사유 (2018. 11. 과 2019. 1. 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는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4.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도급제 근로자로서 배정 받은 손님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임금으로 지급 받았는데, 2018. 11. 은 연차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강행규정에 반해 임금이 저하되었고, 2019. 1. 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 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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