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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585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주문

1.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주식회사 C(2014년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16.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05,978.26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차량유지비나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 차량유지비 및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급여를 월 420만 원으로 구두약정하고, 급여 중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부담 등을 줄여줄 목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이므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110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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