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314,430원, 2018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980,86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980,860원 합계 12,857,7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52,59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52,590원 합계 8,705,1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내역( 진 정인 제출), 진정인들 미사용 산정 내역( 피진 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