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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14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동산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피해자는 자금지원,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분석하여 수익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경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그 중 10%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E 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신용으로 F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 대출부서 직원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로비를 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회사 C 명의로 50억 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4. 경 위 제 1 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 F 은행에 100억 원이 넘는 부실채권이 있는데 50억 원이면 인수할 수 있고, 담보 부동산( 의정부시 G 소재) 은 재개발 구역으로 토지 보상 예정 가가 94억 8,550만 원 이상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인수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의정부 F 은행에 3억 원을 예치하고, 로비 명목으로 관련부서 직원 7명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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