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29.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려는 E를 소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E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게 됨을 기화로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 자금조달이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E에게 이자 지급 등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6.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에서 전화로 50억 자금 유치를 부탁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중국 출장 중에 있다, 50억 원의 유치가 잘 될 것 같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50억 원의 자금 유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운전기사 F 명의의 G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 회장을 달래야 한다, 1억 원을 주며 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E 회장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변제기 일을 연장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 자의 채권자 E에게 이자로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위 F를 통해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1 억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