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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은행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연이율 10% 의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은행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E 은행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1. 경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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