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2013고합32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를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28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9. 02: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애플호프’ 앞에서 같은 동 3464에 있는 ‘엠타워’ 삼거리를 거쳐서 다시 ‘애플호프’ 앞까지 E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4. 상해(2014고합272) 피고인은 2014. 9. 26. 02: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26세)로부터 “아직도 문신하고 다니느냐 양아치냐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위 찰과상, 뒷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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