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91번 지방도 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5세, 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송서, 피해자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