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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6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0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심부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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