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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3:5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아랫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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