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3: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뺨을 계속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